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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하위 70%는 기초연금을 받고, 상위 3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소득은 재산, 금융, 근로, 사업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서는 개인의 소득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소득을 일정한 기준으로 환산해서 소득 인정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금용 재산이나 근로소득 어느 하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복잡한 계산방식을 갖고 있어서 직접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아파트(일반재산)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하위 70% ○가구특성: 단독 / 부부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재산: 일반재산(토지,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기초연금은 1인 1연금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 선정기준액 요건 충족시에도 제외 및 감액되는 경우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감액: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차량 소유, 운영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입니다. ○고급자동차에 대한 재산산정 『지방세법』 제 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100%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고급자동차에 대한 산정 예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 적용)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현재까지 고급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였는데 2024년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이 폐지되고 배기량은 무관하게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차량 가액 즉 해당 차의 중고차 가액을 기준으로 고급 자동차 여부를 판단한다.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의료비 등) 자연적소비금액(생활비 등) 처분한 재산에서 해당부분을 차감한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 ○증여재산으로 반영되는 예시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세 무상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양도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평생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시 증빙자료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 및 증빙자료가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등 본인소비분) 필요합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시스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가능여부를 예측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직역연금 수급자(연금일시금 포함)는 연금 수급액이 높다는 점 국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지급은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이 제외되었습니다.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저연금(직역연금)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제한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 부여 여부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에서 논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다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어르신을 포함한 수급자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급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2만원(2023년)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2만원(2023년)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해외 체류기간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배우자나 자녀, 형제ㆍ자매,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이란?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2023년 기준)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 소득이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실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방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월